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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때로 보는 것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757 | 양도 | 2009-11-25

[사건번호]

조심2008서3757 (2009.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증여로 돌려받은 경우 동 자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때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8.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0,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11.7. 청구인의 아버지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 OOO OOO OOO OOOOO 답 1,084㎡ 및 같은 리 278-8 답 1,1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 외 3인과 함께 상속(청구인의 상속지분 10분의 3)받았으나, 공동상속인인 계모 박OO(상속지분 10분의 3) 및 이복여동생 이OO의 상속지분(10분의 2)인 쟁점농지의 상속지분 10분의 5(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는 1983.4. 20. 청구인의 작은할아버지인 이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이OO은 2001.3.19. 다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8.22. 누나인 이OO(상속지분 10분의 2)으로부터 쟁점농지의 지분 10분의 2를 이전받아 2007.6.8.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농지 전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OO이 당초 박OO과 이OO의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는 쟁점지분의 원 소유자인 박OO과 이OO의 의사에 반하여 이OO이 쟁점지분을 1983.4.20. 부당하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인에게 2001.3.19. 다시 환원등기한 것인 바, 이OO이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한 1983.4.20.을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고, 쟁점농지 전부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이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소유권이전받은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2001.3.19.로 보아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60%) 등을 적용하여 2008.8.15.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당시 미성년자(만 3세)이었던 바, 종조부인 이OO이 후견인 격으로 청구인을 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사고사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부당하게 갈취하여 보상금 중 일부를 계모인 박OO에게 주면서 장래에 아들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를 당부한 박OO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바, 청구인이 성인이 되어 이 사실을 알고 법적대응을 하려하자 2001.3.19.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고,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와 같으며, 청구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누나와 함께 이OO에 의하여 보육원에 보내지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983.4.20.부터 2001.3.18.까지 쟁점지분을 소유하지 못하였을 뿐, 1983년 당시 계모인 박OO이 이OO에게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의사표시하였고, 이OO도 이를 시인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 바,

이OO이 소유권이전등기한 1983.4.20.을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인 2001.3.19.을 취득시기로 보아, 쟁점농지 중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년 당시 계모 박OO이 이OO에게 증여한 쟁점지분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1983.4. 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은 공시라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민법」제186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설령 계모인 박OO과 이OO이 1983년 당시에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인 이OO에게 어떤 비율로 등기이전할 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OO의 지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지분 전부가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비록 쟁점지분이 이OO에 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된 정황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1983.4.20.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분이「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쟁점지분을 취득한 시기가 증여등기접수일(2001.3.19.)인지, 아니면 쟁점지분이 당초 청구인에게 귀속될 지분이므로 이OO(청구인의 종조부)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1983.4.20.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또는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1980. 11.7.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상속받았고, 박OO 및 이OO의 상속지분(10분의 5)은 1983.4.20 이OO에게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OO은 2001.3.7. 이를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이OO의 상속지분(10분의 2)은 2001.8. 22.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으며, 청구인은 2007.6.8. 쟁점농지 전부를 양도하여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표> 쟁점농지의 상속현황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이길수(770402-1******)

아들(청구인)

3/10

이OO(741115-2******)

딸(청구인의 누이)

2/10

박OO(520802-2******)

배우자(청구인의 계모)

3/10

이OO(790719-2******)

딸(청구인의 이복여동생)

2/10

(2)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0.11.7. 전 호주인 피상속인의 사망을 사유로 호주상속하였고, 1981.2.4. 어머니 박OO이 청구인에 대한 후견인 신고를 하였으며, 1983.8.16. 박OO이 혼인신고(재혼)를 사유로 제적되었으나, 1997.4.2. 피후견인인 청구인이 성년(만 20세)이 됨에 따라 후견종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10분의 2)에 대하여만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쟁점지분에 대하여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6세가 되던 해까지 할머니에 의하여 키워지다가 보육원인 “서울특별시립소년의집”에 보내졌고, 2000년 여름 본적지인 경기도 파주시 법원리에 가서 아버지의 사망과 쟁점농지 및 쟁점지분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듣게 된 바, 이OO이 실제 박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에 볼 수 있듯이 쟁점지분은 이OO이 부당하게 소유권이전하여 간 1983.4.20.에 청구인에게 실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모인 박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계모인 박OO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사실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후 청구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2년 넘게 살았으나, 이OO이 살 수 없도록 방해하여 본인과 딸 이OO의 쟁점지분은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이OO과 약속하고, 사망보상금 중 400만원을 받고 떠나면서 불가피하게 청구인과 그 누나를 종조부인 이OO에게 맡기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OO이 약속을 어기고 쟁점지분을 임의로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청구인과 그 누나를 보육원으로 보낸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OO의 사촌동생인 이강해(431221-1******)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계모 박OO이 남편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83년 4월경에 사망보상금 중 400만원을 받고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쟁점지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떠났으나, 이OO이 쟁점지분을 부당하게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경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광재(570226-1******) 등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농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서증의 일부로서 제출한 이성재(430907-1******)의 사실확인서(2005.12.19.)에 의하면, 이성재는 이OO이 자신에게 “박OO으로부터 쟁점지분을 맡아 두었다가 청구인이 성인이 되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하여 쟁점지분을 이전받아 두었다가 약속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종조부인 이OO에 의하여 1983.12.12. 누나인 이OO과 함께 “서울특별시립소년의집”에 보내졌다가 다시 부산의 “마리아수녀회”에 보내졌으며, 누나는 아직까지 “마리아수녀회”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쟁점농지의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서울특별시립소년의집의 재원증명서(2000.9.15.)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2.12. 입소하였고,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송도가정의 재원확인서(2009.6.1.)에 의하면, 이OO은 1988.3.1. 서울시립소년의집에서 의뢰되어 1994.3.1.까지 보호하였으며,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의 재직증명서(2009. 6.1.)에 의하면, 이OO은 1994.1.1.부터 현재까지 마리아영아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9.6.11.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의견진술에서, “어렸을 적에 고아원에 보내졌으며, 성인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계모)가 떠나시면서 저에게 주라는 논을 작은할아버지 이OO이 자기 앞으로 이전한 것을 알게 되어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돌려준 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땅을 돌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OO이 쟁점지분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인정하고 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나, 명의신탁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때로 보고 있는 바(대법원 80누376 판결, 1981.2.24. 같은 뜻),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만 3세에 불과하여 계모인 박OO이 후견인이 되었고, 박OO이 청구인을 두고 떠나면서 청구인의 종조부인 이OO에게 청구인이 장래 성인이 되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OO이 2001.3. 19.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이OO의 사촌동생인 이강해도 사실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광재 등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농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한 이성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이 “쟁점지분을 당초 박OO과의 약속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이OO이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맡겨진 사실 등에 비추어, 박OO이 당초부터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OO이 당시 계모인 박OO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1983.4.20.에 종조부인 이OO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2001.3.19. 해지하여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OO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1983.4.20.을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세율 등을 적용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1월 25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김 학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