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D(E), 주식회사 K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D(E), 주식회사 K 등 명의로 발급된 것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만, 해당 거래의 개시 경위, 폐동의 공급과 인수 과정 및 대금 지급방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