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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33324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토지’라 한다)는, 1971. 6. 23.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C(원고의 배우자로 2012년경 사망하였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4. 그 무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진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청구취지 기재 (나)부분 46㎡ 및 (마)부분 48㎡(이하 이 부분들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별지 지도 및 사진의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 약 3m미만의 골목길(현재 D로 명명된다)로 1970년대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 소유 주택 및 인접 주택들의 주민들이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까지 이어주는 출입로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D에는, 피고 부산광역시가 1971. 12.경 상수도관 및 급수전을 설치하였고,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위 같은 장소에 하수도를 설치하여 각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상하수도를 각 철거하여 이 사건 도로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1, 2토지의 소유자인 C부터 이 사건 도로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위 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