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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 상속한 임야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918 | 양도 | 2005-03-10

[사건번호]

국심2004서3918 (2005.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익협의 계약서와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임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9.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OO OOO OOOO O OO 임야 1,082㎡중 지분 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2.25. OOOOOOOOOOO에 협의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71.9%에 해당하는 면적인 183.04㎡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4.6.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9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등(OO, OOO, OOO, OOO)은 OOOOO OOO OOOO O OO 임야 1,082㎡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2004년 2월 OOOOOOOOOOO에 양도하였는 바, 동 임야는 1991년 OOOOOO가 작성한 측량성과도와 양도당시 현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1,082㎡중 71.9%인 778㎡는 농작물을 가꾸는 텃밭으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1991년 작성된 측량성과도가 불분명하고 OOOOOOOOOOO의 손실보상이 임야로 된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였으나, OOOOOOOOOOO는 관련법령의 제약 때문에 공부상 지목을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이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측량성과도는 1991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발행과정 및 용도 등이 불분명하고, 인우보증서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시기, 면적, 경작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받은 임야는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하였던 토지로 청구인 등은 농사철이면 서로 모여 파종을 하고 배추, 고추, 참깨 등을 수확하여 나누어 먹는 등 이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자재구매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계가 없는 임야에서 청구인 등이 공동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실지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OOOOOOOO가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임야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 등은 975.9.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OO OOO OOOO O OO 임야 1,082㎡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동 임야가 OOOOOOOOOO에 편입되어 2004.2.25. OOOOOOOOOOO에 이를 협의양도하였는 바, 동 임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4/17(쟁점토지)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임야 중 778㎡(71.9%)를 실제 밭농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중 71.9%에 해당되는 183.04㎡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1991년 7월 OOOOOO OOOO OOOOOO이 작성한 측량성과도(임야 중 묘지 304㎡, 전 778㎡), 인우보증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103,363,540원으로 하여 OOOOOOOOOOO에 양도하였음이 수용협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OOOOOOOOOOO는 OOOOOOOOOOOO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동 평가법인이 작성한 평가서에는 지목과 실지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실지이용상황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 등이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는 평가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음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측량성과도는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3년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수용협의계약서와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이용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수용협의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보면, 청구인 등이 지장물보상을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야에 대하여만 양도하였음이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