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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5051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5.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5도면 표시 ⑪, ⑫, ⑬, ⑭, ⑮, ⑪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31.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니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일방적인 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피고는 2018년 7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이후 원고는 2018. 12. 11. 피고에게 ‘안전진단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니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마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2018. 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체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