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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1383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양주시 B에서 철근가공 및 분체도장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과 그 내부의 기계류 및 시설물 일체, 금속자재 및 완제품 등 동산 일체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손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손해 특별약관]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2015. 5. 17. 12:1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및 그 내부의 동산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7.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