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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703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폐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3.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인 60마력인 분쇄시설 1대, 75마력인 분쇄시설 2기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