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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5 2019고단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8:35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고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 2003년(2건), 2007년, 2013년, 2017년(2013. 8. 26.과 2013. 8. 27.에 범한 2건의 음주운전 사건 병합)에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