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51 | 법인 | 1999-06-07
법인46012-2151 (1999.06.07)
법인
부동산개발 또는 도시계획개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청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 토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법인이 질의하신 토지는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해당) 규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 및 제3장 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행위허가등)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4항 1호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라는 조문과 관련하여 아래의 부동산이 위조문과 관련한 제한여부를 질의합니다.
2. 우리회사의 부동산 거래사실 관계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부동산물건: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거래사실
①1995.05.16.자 부동산의 매입잔금 지급
②1996.04.03.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③1996.07.13.자 ○○시에 부동산개발에대한 의향서 제출
④1996.08.01.자 〃 회신공문
⑤1998.07.16.자 ○○시에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⑥1998.07.25.자 〃 에대한 회신공문
⑦1999.04.22.자 ○○시 도시계획에대한 질의공문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로 당사의 취득목적대로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청인 ○○시에서 현재까지도 개발 및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와 같이 서류를 검토하시여 법령에 의하여 제한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