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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9.1.(975),2235]

판시사항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고, 장기간 그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명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 중 일부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미 징계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나 이 사건 징계를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징계사유를 미리 알려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서야 낭독하여 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소명의 준비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징계기일통지를 5일 전에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 단체협약에 반한다는 점은 모두 원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당원 1992.9.25. 선고 92다24325 판결 참조),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징계위원회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상고이유서에서 개진된 사항과는 전연 별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차 해고 당시 모두 피고 회사의 가공부 가공 1과에서 수동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가공 1과의 작업은 ①벤딩(BENDING) 및 포밍(FORMING)작업(가공된 절판의 절곡), ②세어링(SHEARING)작업(12mm이하 박판의 절단), ③드릴링(DRILLING)작업(가공된 철판에 레디알 드릴하는 것), ④수동화염절단(가스절단, 절단마무리 및 절단조치의 수정), ⑤자동화염절단(CNC자동절단, 절단마무리 및 절단조치의 수정)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위 각 분류된 작업을 1차 해고 당시에는 피고 회사가 전부 직영하였으나 원고들이 복직된 1991.1.경에는 세어링작업과 수동화염절단작업을 외주업체에 도급주고 있었던 사실(단 피고 회사 직원 중 1명이 수동화염절단작업 중 모방절단작업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복직시키면서 가공 1과에 인사발령을 내었으나 1차 해고 당시에는 원고들이 맡았던 수동화염절단작업은 이미 상당기간 도급계약된 외주업체에서 하고 있었고, 또 자동화염절단은 원래 원고들이 맡았던 일이 아닐 뿐더러 상당기간의 교육훈력이 없으면 막바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미 피고 회사 직원들이 정원을 채워 일하고 있었으므로 부득이 유휴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수동화염절단작업 중 절단마무리 및 절단조치의 수정작업(이를 줄여서 사상작업이라 한다)을 시켰던 사실 및 그런데 위 사상작업은 작업장소가 가공 1과 밖에 임시로 지어진 가건물에서 할 뿐 아니라 용접 후 남은 울퉁불퉁한 쇠조각을 연마기로 갈아내는 것이어서 작업환경이 수동절단작업에 비하여 열악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이 맡기를 꺼려하고는 있으나 원래 수동절단작업과 연계되어 있고 작업내용 자체도 별다른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용접공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해고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가공 1과로 복직하였으며, 다만 1차 해고 당시의 절단작업이 아니라 사상작업을 맡았을 뿐이나 위 양 작업의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 작업장소가 현저히 변경된 것도 아닌 것이고 다만 업무량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배치전환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피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나 인사권 남용에 기인한 것도 아닌 만큼 위 사상작업을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 장기간 작업거부를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까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들 비위행위는 그 태양, 정도, 계속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이들을 사유로 한 2차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치전환, 부당노동행위 및 징계권의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