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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구합102271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4. 원고 설치 시설 B작업장에 대하여 한 보조금 6,544,000원의 반환명령을...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D 일대에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B요양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인 B작업장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는 2014. 2. 10.부터 2014. 2. 19.까지 원고 및 소속시설의 예산집행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시행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종사자 인건비, 생계비, 시설운영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면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14. 원고가 그 시설들에 관하여 보조금을 보조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2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는데(C에 대한 종사자인건비 보조금 469,311,580원 반환명령 및 B작업장에 대한 시설운영비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C: 보조금 반환명령 총 499,641,350원 ① 종사자 인건비 집행 부적정: 469,311,580원 원고 수익사업시설인 E식물원에 C 종사자인 생활지도원 F, G를, 같은 E도예실에 H, I을 근무하도록 하고 2009. 1.부터 2014. 1.까지 생활지도원 인건비 469,311,580원을 부당집행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