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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919 | 상증 | 1996-09-06

[사건번호]

국심1996부0919 (1996.09.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94.7.25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그 자녀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 소재 부동산등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380,000,000원의 채무(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95.1.2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3,809,069,433원으로 보고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95.7.2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610,14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9.16 인적공제등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위 상속세를 625,000,912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이의신청 및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자신의 지병치료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92.3월부터 92.8월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억 8천만원을 차용하고 현금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가, 피상속인은 92.10.10 위 현금보관증을 회수한 대신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OO OOOOOOOO) 1매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 후 OOO가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변제를 요구하여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었고, 94.12.31까지 동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94.8.27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므로 OOO가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5.2.20『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380,000,000원 및 95.2.7부터 완OO까지 연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화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한 사실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무가 있음이 확실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OOO는 사돈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상속개시일 이후에 제기한 것이며, 쟁점채무가 고액임에도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자료등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쟁점채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한 채무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92.10.10 피상속인이 OO은행 OOO지점을 지급장소로 하여 380,000,000원의 약속어음(OO OOOOOOOO) 1매를 OOO에게 발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4.8.27 청구인들과 OOO간에 작성한 채무확인서만을 제시할뿐,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된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 및 이자지급내역등 객관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동 약속어음의 발행경위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들은 95.2.20자 부산지방법원의 화해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채무가 380,000,000원으로서 고액인데도 피상속인 생전에 채권채무와 관련한 어떤 약정행위도 없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5.2.20 법정화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동 화해조서상의 화해사항(청구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380,000,000원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의 화해조서를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