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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7. 경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로서, 2012. 12. 13.경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불법체류 중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한국 입국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C’의 제안으로 필로폰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E(일명 ‘F’)에게 전화 연락하여 필로폰 약 80g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한 후, 2012. 12. 31. 19:00경 부산 수영구 G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4.21g을 샘플 명목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0:50경 부산 수영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77.12g을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피의자, F 상호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