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7. 경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로서, 2012. 12. 13.경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매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도움을 받아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불법체류 중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한국 입국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C’의 제안으로 필로폰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E(일명 ‘F’)에게 전화 연락하여 필로폰 약 80g을 구입해 줄 것을 부탁한 후, 2012. 12. 31. 19:00경 부산 수영구 G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4.21g을 샘플 명목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0:50경 부산 수영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77.12g을 피고인의 손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피의자, F 상호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