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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5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옆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 18:00경 부산 남구 E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