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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등][공1996.10.15.(20),3025]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급된 농지매매증명서가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제3자는 적어도 그 증거가 제출된 날 또는 적어도 그 판결문이 송달된 날 그 행정처분(농지매매증명 발급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전심절차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거제시 남부면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3. 10. 6. 소외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후 주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를 인용하였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 ,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그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93가단1458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발급받은 농지매매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1993. 12. 14. 소외인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서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날, 또는 적어도 위 판결의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위 판결의 판결문은 그 시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에 농지매매증명서의 존재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6. 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