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19768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99 (2010.08.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07-0045 (2007.12.18)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주식을 인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뿐더러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