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행성 사업 또는 도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투입한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566 | 부가 | 2007-10-12

[사건번호]

국심2007중2566 (2007.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2007구20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액 및 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기준으로 2007.6.2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2,266,27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29,347,830원 합계 191,614,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본질적으로 카지노사업과 같은 사행성사업 또는 도박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이들 사업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형식적 측면만을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쟁점사업장의 이용자는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에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는 법에 의하여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은 게임제공업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일반게임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는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게임이용자간의 거래를 사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 의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가 카지노사업과 같은 사행성 사업 또는 도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이 카지노업과 같은 사행성 사업 또는 도박사업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에 의한 영업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일반게임장업은 게임제공업 중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동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된 오락용 게임물이고, 쟁점사업장은 동법상의 일반게임장업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는 사행행위영업 또는 카지노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에서 상품권지급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다) 따라서, 쟁점사업장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