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460 | 양도 | 1999-09-18
국심1999부0460 (1999.9.18)
양도
경정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처분으로 얻은 대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승계 처분은 잘못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심2000부0646
부산진세무서장이 1998.4.16 청구인들에게 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1,199,736원의 부과처분중 피상속인 OOO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40,685,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1992.7.2 사망하기 이전인 1992.4.2 양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 대지 227.6㎡ 및 위 지상건물 79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1997.9.2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42,339,460원을 상속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의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40,685,560원을 1998.4.16 OOO에게 결정고지하였고,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세액중 OOO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OOO의 상속지분(3/7)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1,028,350원을 OOO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망함에 따라 이를 다시 OOO의 상속인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기타 상속인 2인에게 각각 15,257,088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2 이의신청과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쟁점부동산은 OOO가 생전에 상속인중 OOO에게 3분의2를, 청구인 OOO에게 나머지 3분의 1을 유증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OOO가 위암으로 생존가능성이 없게 되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는 OOO를 회유와 협박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1992.4.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혼자 차지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하던 중 OOO가 사망하자 재혼하였다가 1997.9.23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은 OOO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OOO와 해결을 한 것으로 인지되나 청구인들은 소외되어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음에도 OOO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와 OOO에게 승계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및 처분청 의견
전시법령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재조사결정은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주어져 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설령, 적법한 청구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50,000,000원중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을 차감한 390,000,000원을 피상속인 OOO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3개월후에 OOO가 사망하여 고액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상속인이 얼마든지 그 사용처를 밝혀줄 수 있을 것임에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타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가져 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OO 소재 대지 336㎡(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 1,095,600원)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소급하여 금융거래사실을 조사한 바, 예금잔액 363,837,701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총 예금입금액 1,563,480,425원과 총 예금출금액 1,927,318,126원의 고액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점등으로 미루어 현금의 마지막 귀속은 상속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들에게 2차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불복청구의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1998.5.22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8.7.4 재결청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685,560원의 납세의무승계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1998.8.20 상속재산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1998.9.30 당초 납세의무 승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로부터 37일이 경과한 1998.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1998.7.4)로부터 60일을 초과한 1998.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므로 당해 결정내용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은 재조사에 대한 결과를 알 수가 없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또는 다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재조사결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결정』의 경우에까지 그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재조사결정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외면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불복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재조사에 의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볼 때, 재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1998.9.30 재조사결과를 통지받고 이 날로부터 37일이 경과한 1998.11.6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7서 2671, 1998.5.30외 다수)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상속과 더불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OOO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1998.9.12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2.3.2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2.4.2 잔금 85,000,000원(전세보증금 160,000,000원 차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OOO가 사망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매매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당사자와 매매대금수령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상속인이며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채무자 OOO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서와 동 채권가압류신청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결정(96카합 3353, 1996.7.6)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는 1989년경부터 위암이 발병하여 1992.7.2 사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인 1992.4.2 당시에는 위암말기 상태로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OOO가 부당하게 처분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OOO가 소유하고 있던 예금과 임차보증금등 200,000,000원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 등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조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인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98누 3075, 1998.12.8외 다수)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이면서 피상속인인 OOO가 처분한 것이 아니고 남편인 OOO가 부당하게 처분하였음이 확인됨에도 피상속인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상속인 OOO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초 OOO가 사망함에 따라 OOO에게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중 한사람인 남편 OOO에게 승계시켰으나 OOO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997.9.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을 비롯한 4인에게 납세의무를 재차 승계시켰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OOO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OOO의 유산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OO리 OOOOO 대지 33㎡(공시지가 1,095,600원)와 예금잔액 363,837,701원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 OOO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재차 승계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