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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03;공1983.6.1.(705),838]

판시사항

가. 매도인의 채권자인 국가와 양수인간의 소송상 화해에 의하여 양수인이 납부한 체납국세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나. 필요경비로 인정된 매도인의 체납국세의 일부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동액의 필요경비에서 공제가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매도인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양수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중 그 소송에서 양수인이 국가와 소송상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매도인의 체납국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면, 무자력자인 매도인의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고지를 받은 바 있는 양수인이 납부한 위 체납국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제기한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일부 금원의 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심에서 계속중이라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감액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 금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이건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피고는 원고를 무자력자인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금 189,374,251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원고에게 위 세액의 납세고지를 하고 국가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위 부동산매매행위가 위 소외인의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중 그 소송에서 원고가 국가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소송상의 화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납부한 위 체납국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의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또 위 소외인에게 부과된 국세는 그 국세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그 판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위 소외 인이 제기한 국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금 20,906,979원의 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아직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감액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금원을 이건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