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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005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B는 2007.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⑧, ③, ④, ⑦,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1㎡(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2013. 2. 28. 월 70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07. 2. 6.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⑦, ④, ⑤, ⑥,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2013. 2. 28. 월 750,000원으로 변경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C이 합계 2,25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미용실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7,750,000원(=10,000,000원-2,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반소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