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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중 1층 93.25㎡, 2층 93.37㎡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3502 | 양도 | 1996-04-13

[사건번호]

국심1995부 3502(1996. 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1층, 2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임대용 건물내에 임차인이 일부는 점포, 일부는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대용 건물에 부수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대지 143.80㎡ 건물 272.7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22 취득하여 93.5.26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3층 주택 86.09㎡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하는 한편 1층 93.25㎡, 2층 93.37㎡는 공부상 점포이고 실제 사용된 용도로 보더라도 점포면적이 주거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49,664,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 1층,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1층 1호는 오락실과 주택, 1층 2호는 식육점과 주택으로 2층은 컴퓨터학원과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부분 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점포에 딸린 단순한 점포 관리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세대를 이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방은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명백한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일부는 영업용 건물에 사용하고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1층 93.25㎡, 2층 93.37㎡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시에는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결정결의서에는 쟁점부동산중 3층 주택부분 86.09㎡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1층 근린생활시설 93.25㎡ 2층 근린생활시설 93.37㎡, 3층 주택 86.09㎡임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1층, 2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1, 2층은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하여 실제 사용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1층, 2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임대용 건물내에 임차인이 일부는 점포, 일부는 주거용 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임대용 건물에 부수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국심 94서 5929, 95.7.6 같은뜻임) 처분청이 이 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