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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486 | 상증 | 1995-02-22

[사건번호]

국심1994서4486 (1995.0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위 ○○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무역(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94.2.15 청구외 OOO에게 ’88년도분 증여세 53,597,280원 및 동 방위세 9,74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내용

(단위: 원, 주)

명의신탁일자

구 분

주식수

주당평가액

총평가액(증여가액)

비 고

88.8.16

88.8.19

유상증자

유상증자

4,050

4,800

11,419

11,193

46,246,950

53,726,400

합 계

8,850

99,973,350

그러나 청구외 OOO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4.3.2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과 학교친구로 청구외법인의 88.5.1~89.4.30 사업년도의 배당통지가 된 89.6월 이전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위 OOO 앞으로 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이나 기타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명의를 본인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2) 이건 시행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경우 조세라 함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90누9332, 91.3.27 등) 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경영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일방적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3)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해 놓았던 쟁점주식은 92.12.31 이전에 모두 처분되어 처분대금이 모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 바 이는 이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그 명의가 환원된 결과와 같은 것이어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동 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조사시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위 OOO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쟁점주식이 모두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그 명의만 위 OOO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를 하고자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한 위 OOO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주식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배당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배당일자

총 배 당 금

OOO명의배당금

비 고

89. 7. 8

90. 6.30

91. 6.29

92. 3. 7

441,472,876

660,032,876

455,515,750

407,508,360

43,812,226

39,172,201

17,539,000

3,213,114

또한 청구외법인은 88.10월 기업공개되었으며 쟁점주식은 93.6월말까지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 명의로 배당이 지급된 사실과 동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일방적인 명의 도용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동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주식이 이 건 과세일 이전에 처분된 것은 사실이나 동 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넷째, 명의신탁된 주식이 과세일이전에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성립된 과세요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청구외 OOO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책임을 지운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