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3.20 2012노2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행하던 농기계인 트랙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랙터를 약 1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점, 원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87년 이전의 다른 종류의 2회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