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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915

원상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K, L 등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C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위 사업시행자들은 2007. 8. 10.경 ‘C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어 조합만이 생활대책용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분양계약의 명의변경은 2007. 4. 20.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조합 전체로서의 명의변경만이 가능할 뿐 조합원이 각 지분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07. 12. 5.경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8평에 관하여 조합관계자인 J, I(이하 ‘J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지증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J 등으로부터 양도대금 9,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위 계약서 말미의 매도인란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으나, 매수인란은 공란으로 두고, 인감증명서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제3조 잔금 수령시 매도자는 소유권이전서류 및 조합가입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다.

제6조 상기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의 특성상 즉시 등기가 안 되고, 부동산매매 인감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실효기간 5일 전에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