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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8: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죽은 비둘기를 가져다 놓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삽으로 흙을 퍼 피해자를 향해 5회 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 길이 80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50년 전의 전력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