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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45 | 지방 | 1995-04-25

[사건번호]

1995-0145 (1995.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한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므로 법인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3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984㎡와 같은해 7.10 같은리 ㅇㅇ번지 잡종지 1,984㎡, 합계 3,9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283,250,000원)에 지방세법(1991.12.

31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46,330,630원(가산세포함)을 1994.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0.4.30과 같은해 7.10 각각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ㅇㅇ리 ㅇㅇ번지(645㎡)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건폐율 60%, 용적율 40%)에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건폐율 20%, 용적율 100%)로 변경되고, 상수도 기본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같은해 6.13 부득이 이건 토지상에 단독주택 8동(1,412.6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차후 도시계획에 저촉되었을 경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부 허가로 인해 건축을 보류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이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공동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을 신축코자 1991.3월 건축위치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해 9.6 착공계를 제출하고 정지공사를 하였으나 추후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경우를 염려하여 도시계획확정을 기다리느라 건축공사를 지연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도시계획 미확정을 이유로 4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1.12.31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1990.4.30과 같은해 7.10에 취득한 후 공동주택건설에 사용코자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취득 당시 취락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차후 도시계획에 저촉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부 허가로 인해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를 지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에 의하면 주택건설·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이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건 토지상에 주택신축을 보류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1990.6.13 건축허가(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및 ㅇㅇ번지상에 단독주택 각 4개동)를 받고, 1991.9.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므로써 1992.3.31 산림훼손허가가 취소된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후 4년이 경과한 1994.5.9과 같은해 7.16 처분청 세무공무원(세무행정주사보 ㅇㅇㅇ외 1명)의 현지확인한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