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05-04
재산변동 신고사항 누락 및 과소 신고(견책→기각)
사 건 : 2015-17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7건, 금융 채무 3건, 배우자 명의 예금 5건 등 총 15건, 801,431,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과소․누락)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그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4희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2.말경 2013.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를 하면서 재산등록 전산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기관 자료제공’란에 나타나는 항목을 체크 인하여 클릭을 하고 ‘변동신고 된 항목(일치자료)’란으로 옮기면 되는데, 이미 ‘변동신고 된 항목(일치자료)’란에 그 내용(동일한 화면)이 그대로 등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보이므로 이를 하지 않고 다음 순서로 넘어간 것이 등록재산의 일부를 빠뜨리는 과실이었고,
그 이후 위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어 신고를 하면서 잘못 입력하여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4. 8월경 ○○지방경찰청 공직자재산신고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소청인 처 명의 주택 공시지가가 2억2천만원 상당인데 22억원 상당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을 수정신고를 하여 더 이상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2014. 12. 22.경 위 ○○지방경찰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15건 재산이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 신고하라는 전화를 받아 그 즉시 보완 수정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해 12. 24. 우편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청’을 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이어 피소청인은 징계에 회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청인은 재산등록신고를 하면서 프로그램의 절차에 따라 입력을 해 오면서 단순히 동일한 입력 코드 1개를 빠뜨린 것이 전부이고 누락된 금액이 고액인 8억143만1천원이기는 하지만 그 금원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4천143만1천원이고 채무가 7억6천만원인 사안이기에 소청인의 누락부분은 예금보다 채무가 더 많아 7억1천856만9천원이 누락 신고 되어 그 금액만큼 소청인 재산이 증식된 신고를 하였고 이는 소청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신고를 한 셈이기에 부정한 재산 증식을 숨기고자 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짐작될 수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뜨리거나 가액 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이러한 보완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산등록프로그램의 개방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이트에 들어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할 수도 없었기에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잘못 기재한 사실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알 수도 없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하여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연락을 아예 받은 사실 조차도 없을 뿐더러 심사를 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고,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지를 인정하려면 그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 경위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절차도 하지 아니하였고 심사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보완지시도 한 적이 없었기에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소청인이 중대한 과실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실의 정도가 전산입력 상 코드 1개의 누락인 점을 볼 때,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 1호의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제8조의2 제1항 4호를 적용한 징계의결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막연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의결요청’의 형식절차에 따른 행위라 할 것이기에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며,
이유야 어떠하든 컴퓨터 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을 하면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려면 그 발단동기와 원인을 분석하고 재산등록신고 프로그램의 전산입력상의 난해성에 기인하는 점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의결요청’을 받았으므로 무조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22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의 누락신고 금액이 8억원 상당의 고액이나 채무가 대부분 누락신고된 것으로 부정한 재산을 숨기고자 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의 보완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재산등록 심사 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은 적이 없으며,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의 중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었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산등록신고 프로그램의 난해성에 따른 전산입력 상의 누락인 점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요청에 따라 본건 처분을 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등록할 재산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등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예금 및 채무 등 15건, 총 8억원 상당의 고액의 재산을 과소․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 3. 7. 경사로 승진한 이후 9회에 걸쳐 재산등록 신고를 하였음에도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확히 신고하여야 할 재산등록 신고를 그 채무가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재산이 과다신고 되었다고 하여 축소신고와 달리 취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록사항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자료 제출요구 등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에서는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기관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①경고 및 시정조치, ②과태료 부과, ③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④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과실 인정에 대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무적 규정이 아닌 재량적 규정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제도운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 2012. 12. 27.)‘에 따르면, ’성실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의 경우, 같은 법 제8조의 등록재산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로 잘못 신고한 금액이 ①2천만원 미만은 ’실무종결‘, ②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보완명령‘, 같은 법 제8조의2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로 잘못 신고한 금액이 ③5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은 ’경고‘, ④3억원 이상은 경우 ’징계(해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잘못 신고한 금액이 8억원 상당으로 위 처분기준상 ‘보완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피소청인 제출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자료(출력자료)에 따를 때, 2014. 9. 4. 본건 15건을 포함 총 24건에 대해 소청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해 9. 14. 위 시스템으로 본건 15건에 대해 모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예금과 금융기관 채무 등이 금융신용조회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누락’하였다는 동일한 내용의 사유를 입력하여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며,
피소청인 답변서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라 본건 소청인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위 소청인의 소명서 제출 이후 ○○지방경찰청 공직윤리 담당자가 실무검토 과정을 거쳐 과소·누락 신고한 재산이 15건, 총 8억원 상당으로 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처분 기준상 ‘징계(해임)·과태료부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경찰청 재산등록 담당자)에 보고하였고, 2014. 11. 3.인사혁신처 내부 심사를 거친 후 본 건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해 12. 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대상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 성실등록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징계의결요청‘ 대상으로 최종 의결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소청인의 그 간 재산등록 경험(9회), 과소·누락신고 된 재산규모(8억원 상당) 및 종류(이자납입 등 채무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금융 채무 등), 2014년도 경찰관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계획 통보 공문(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및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방법 등 안내), 소청인 의 과소·누락신고 경위에 대한 주장(본인 및 배우자 명의 예금과 금융기관 채무 등이 금융신용조회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누락) 등 소청인의 재산등록 사항 및 소명내용 등을 심사한 결과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2010. 12. 3.부터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제출하여 4회에 걸쳐 금융기관 제공자료를 확인하여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 왔고, 본건에 대해 ○○지방경찰청 공직윤리 담당자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소청인에게 제공된 동일한 금융기관 자료를 가지고 대조심사를 하며 누락․과소신고 사항을 발견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위 시스템상으로 금융정보제공에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 위 시스템에서도 “금융정보는 참고자료로서 사실여부의 확인 및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신용조회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아 누락’되었다는 소청인의 소명사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재산등록신고 프로그램의 난해성 등에 따른 전산입력 누락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그 간 9차례나 재산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에서 하달한 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및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방법, 재산등록시스템 전산입력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등록대상 재산을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과소·누락 재산신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재산등록을 잘못 신고한 점이 인정되며,
재산등록신고 프로그램은 소청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산등록의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피소청인은 2014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소청인이 소속된 ○○지방경찰청에서 위 프로그램 사용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산등록을 과소·누락한 등록의무자는 단 1명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의 난해성 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금액이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징계(해임)·과태료부과’의 처분기준에도 부합하는 등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소청인의 본 건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처리된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절차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바, 소청인은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2013. 12. 31. 기준) 본인 예금 7건 및 금융채무 3건, 배우자 명의 예금 5건 등 총 15건의 재산을 과소․누락 신고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2006년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이후 매년 재산신고를 해왔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하여 801,431천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행위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속기관에서 2014년도 경찰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공문 등을 통해 재산변동신고 작성요령 및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불성실한 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소속기관의 보고에 의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요청’ 대상으로 통보된 점, 관련 과소․누락 신고에 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중요성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