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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6]

판시사항

기한부 행정청의 허가사업과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행정청으로부터 기한부로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고 전후 수차 허가를 갱신하여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 사실은 언제든지 계속적 허가를 받을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무보조자가 경영사무의 일부를 담당하였다하여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임희채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김태선

피고보조참가인

금강채석토건주식회사 우 대표취체역 한학수 우 피고 및 동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동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본건 소송목적물을 귀속임야로 전제하고 재판을 하였으나 귀속임야와 귀속기업체는 법률상 구별되어 있는 바 본건 소송목적물은 귀속기업체인 금강장 채석장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귀속기업체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논단은 하나도 없고 「귀속임야로서 채석장」운운하여 만연한 사실확정으로서 재판을 하였음 제2점 원판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본건 기업체내의 「토속을 귀속기업체로서 아니고 삼림부산물로서 취급」한 일정한 양과 일정한 기한부에 관한 관계와 본건 소송목적물의 귀속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는 하등의 법률상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차를 혼동하여 동일시한 재판임 제3점 원판결은 원고의 부 최동택이가 1948년 6월 본건 기업체 내의 토석불하를 양수받어 1950년 3월까지'의 만기로서 불하량에 한한 채석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나 「1950년 3월20일 다시 동 시장 이기붕으로부터 1951년 5월 20일까지의 동 토석불하를 받아 동 불하대금을 완납한 후 미래 운운」은 전기록을 통하여 보아 조서(신관재등)등의 증거에 의하면 차를 부정함이 채증법칙에 의거할 것이며 여사한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택의 증언만으로 차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과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4점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 최동택 경영의 토석채취의 회계감독을 하였다」운운하나 이규방 증인에 「우 최동택은 자기부인을 시킬 수도 없어 자기 처남을 시켜 본건 채석장을 운영케 하였다.」 하는 증언과 이광방 증인의 「동인을 시켜 회계감독을 하고 자기처남을 서기로 두고 」 증언을 비교하여 우리 한국가정사정의 공지의 사실에 감하여 원고의 부와의 관계를 고찰할 때 이규방 증인을 채택함이 채증법칙상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회사감독」의 사실인정을 하고 일약 차에 대하여 귀속기업체의 연고권을 인정하는 재판은 견강부회 중에서도 심한 재판이며 채증법칙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5점 원판결에는 「토사의 유실방지를 하고 화약사고가 없다는 등등이니 선량한 연고자라함이 상당할 것이다」운운하였으나 원고를 최동택의 회계감독으로 인정하드라도 토사의 유실을 방지를 하고 화약의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최동택이나 서기처남의 공적이며 이것이 선량한 연고권을 형성할지 모르나 그렇다해도 회계감독인 원고에 관한 사실은 아니니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을 하고 여사한 사실에 의거하고 더욱이 연고권자가 생존하고 법률상주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함은 불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6점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법인을 구성하는 주주로서 귀재법상 우선권자인 문교재단과 종업원을 인정하면서 주주와 법인을 구별하여 주주는 우선권자이나 법인은 법률인격이 개별이니 고유의 연고권이 없다는 탁월한 법률해석을 하면서 본건 토석을 임산물로서 관계한 최동탁의 처인 원고에게는 고유한 연고권을 인정한 것은 귀속재산 처리법상 연고권을 차의로 불법하게 한 해석일 것이다. 차는 법인의 권리는 주주에 귀속되는 상법상의 이론으로써 명백한 점이다. 제7점 원판결이 「현하 국가공무원의 보수과 소로써 가족의 직장을 가지게 하는 불가피한 사정등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하나 동일한 공무원인 사법관이 경찰관의 생활사정을 고려함을 지당한 고려이나 재판에 있어서 법률과 채증법칙 외에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함은 법률과 양심에 의한다는 헌법위배의 재판을 취행함은 법률상 파훼를 면치 못할 재판이며 사정을 말한다면 일 개인의 가정사정보다 장구한 역사를 가진 학교운영상 본건 패소로 인하여 학교재단이 비운에 봉착하고 사정과 금력과 권력이 없이 해방 전 종업원들이 장래 축출당할 사정도 아울러 고려할 바라고 사료하며 원판결이 「유부의 처라하여 기업체 관리인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운운하였으나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의 귀속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행정법원에서는 본건에 있어서 민법상 무능력자이고 임산물취급의 관계자인 처인 원고와 문교재단과 종업원으로 구성한 피고참가인 양자를 심사하여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고 피고참가인에게 관리를 임명한 점에 대하여 위법이 없는 이상 원판결은 파급을 면할 것이다. 제8점 끝으로 귀속기업체의 연고권 문제는 고사하고 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고의 부 최동택이가 토석불하에 대하여 피고가 최동택 이외의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점에 대하여 승소를 한다 하여도 기한부인 불하 기한후에 신규매각원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제3자에 대한 매각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는 것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토석자체에 대한 관계도 1950년도로써 자진매각원을 제출하지 않은 최동택에게 하등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동인의 처로써가 아니고 회계감사으로서 연고권이 발생할 리 없고 원판결은 모두 부에 권리가 처에게 사권이건 공권이건 무조건이전하는 이론은 없는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불법한 권리를 인정하였으니 파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데 있고 피고보조참가인 변호사 최승석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을 기 이유에 「원래 본건 창신동 산 6의 2는 귀속임야로서 일제전부터 채석장이였으며 해방후 동 관리에 있어서 미군정당시에는 관재국이 차를 주관하고 기후는 농림부에서 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 농림부에서 차를 관리할 시는 토석은 산림청 산물로 취급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은 한 하기한 바 채석장임차인에게 취명불하함과 동시에 동 채석장부속건물 등 시설급 광장등은 별도로 동 불하인에 차를 임대하여 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료를 징수하여 오든바 원고의 부 소외 최동택은 1948년 6월 당시 농림부의 의결에 의하여 우 사무를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토석불하와 동 채석장의 임차를 받고 있는 소외 이규방으로부터 동 인이 이미 동 채석장에 투입한 시설비 부속건물의 수리비급 노임미불금등 조로 금 이만환을 지불하여 동불하토석의 양도를 받은 후 동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양도인에 관한 허가를 받고 동년 10월 12일 다시 동 시장으로부터 1948년 10월 30일까지 동 채취허가 기간의 연기를 받았으며 한 경우 이규방과 우 채석장 부속건물의 명도를 받은후 동 시장과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에 거주하여왔으며 기후 1950년 3월 30일 다시 동 시장 이기붕으로부터 1951년 5월20일까지의 동 토속불하를 받어 동 불하대금을 완납한 후 미래 1948년 5월분 임료까지 동 시산업국 농림과 산림계에 납부하였으며 운운의 판시하였으나 본건 기업체림은 일제시대부터 1953년 8월 11일자 농림부장관 진중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게 관리처분권을 이양할 시까지 삼림으로 취급관리하여 오고 미군정 당시에도관 재당국에서 차를 주관한 사실이 전연 없음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서울시장이 본건 토속매각 처분한 법적근거는 1946년 7월 1일자 군정청 농무장관이 각 도지사에 발한 통첩 3항 3호 「삼림부산물의 처분」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자격으로 매각한 것인데 차를 이규방 이찬규에게 매각한 것은 당시농림부장 이훈구의 지명 지시에 의하여 한 것입니다 라는 진술 갑 제1호 내지 갑 제3호증에 의하여 명백한 사실이며 삼림부산물인 토석채취는 위정시 삼림령 제2조 에 의하여 토속채취허가를 취한 자는 허가수량에 의한 토석불하대금만 납부하면 허가기간불하 토석을 자유로히 채취할 수 있고 허가기간 또는 기 연기기간이 경과되면 우 허가는 무효가 되고 토석채취허가를 취한 자라도 기 산림에 대하여 하등 연고권이 없으며 토석채취허가를 취한 자가 채취장의 자료를 지불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은 삼림법령에 근거도 없고 실지로 삼림계에서 임야인 채석장의 자료를 징수한 사실 급 입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1)본건임야를 해방후 미군정 당시에는 관재당국이 차를 주관하고 (2)농림부에서 차를 관리할 시에는 동 토석은 삼림부산물로 취급하여 별단의 사유없는 한 하기한 바 채석장 임차인에게 지명 불하함과 동시에 동 채석장 부속건물 등 시설급 관장은 별도로 동 불하인에 차를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자료를 징수하여 오든 바 (3)원고의 부 최동택은 1948년 6월에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토석물하와 동 우 채장의 임차를 받고 있든 소외 이규방 이창균으로부터 양수를 받고 1950년 3월 20일 다시 동 시장 이기붕으로부터 1951년 5월 20일까지의 동 토석불하를 받어 동 불하대금을 완납한 후 미래 1950년 5월 분 임료까지 동 시산업국 농림과 산림계에 납부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삼림에 관한 법규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못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제2점 우리나라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귀속재산은 기 처리급 운영여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에 귀속재산을 유효 적절히 처리함으로서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하여 귀속재산처리의 대 원칙을 세우고 동법 제34조 에 귀속재산의 관리인에게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의무가 부담되어있고 귀속재산관리에 적용되어 있는 동법 제15조 에는 귀속재산관리인의 선정자격에는 단지 연고권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권자라고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동법 제30조 에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구인 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요치 아니한 귀속기업체의 관리인도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기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하게 되어 있으며 귀속기업체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있으므로 보아 귀속기업체관리인의 선정에는 그 기업체의 운영능력 유무와 그 품위에 치중하여 있음을 규제할 수 있으며 설사 다소간 연고가 있는 자라도 사상이 불온하거나 운영능력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정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체의 운영능력이라 함은 자력경험 기술을 각 방면으로 고찰하여 당해 기업체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여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운영할 능력의 유무임으로 운영능력이 없는 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면 생산증강을 도모함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제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것이므로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 우선적으로 관리인이 될 자격이 있음과 동시에 사상이 불온하거나 운영능력이 없거나 또는 선량하지 아니한 자는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기업체의 관리인이 수 없을 것이며 기업체의 운영의 유무판단은 귀속기업체의 소유자인 국가에서 자유로운 의사로서 결정하여야할 문제이므로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기관에서 사상이 불온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연고자에게는 관리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기히 선정한 관리인이라도 기업체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시에는 한시라도 관리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은 국유재산 관리인 선정의 본질상 당연한 사리일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피고급 참가인은 유부의 부로서 민법상 무능력자인 원고에게 본건과 여한 기업체의 관리인을 임명할 수 없을 것임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에 소정한 바 귀속을재산을 유효 적절히 처리함으로서 산업부흥을 기한다는 취지에 의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교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해방전부터 동 기업체 종업원의 대표이며 1947년 1월 20일 동 관리인으로 임명받은 우 문윤선 등 동 기업체의 종업원과 공인된 교화재단인 문영학원(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급 조선신학원(한국신학대학)이 주체가 되여 조직되였으며 우양학원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당한자 인바 본건 관리인 선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관재위원회에서는 1953년 10월 1일 당시 그 신청자이든 원고 우 참가인 회사급 소외 함문성 등 3명중에서 특히 문교재산인 우 참가인에게 관리시키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운영능력에 대하여 극력항쟁하였으며 우리나라 관습상 유부의 가정부인 특히 공무원의 처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자력경험급기술의 각 방면으로 관찰하여 여사 대기업의 관리인에 부적임할 뿐 아니라 원고도 종전 기부 최동탁의 대리로서 본건 채석장에서 채석사업을 경영시에도 원고는 주로 회사감독으로 동 처남은 서기로서 동 채석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고 주장함으로서 원고 자신도 본건 기업체 운영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원고는 비록 유부의 부일지라도 증인 최동탁의 증언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부 최동탁은 그 처인 원고에게 관리인이 됨을 허가한 것이므로 유부의 부라하여 기업체 관리인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요 또는 전단 인정한 바 원고가 우 채석장영위에 있어서 하등에 사고가 없다는 사실이나 현하 국가공무원의 처우에 있어서 그 보수의 과소로 말미암아 동 가족이 직장을 가짐으로써 동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완수케 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사정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하등 연고권 없는 우 회사를 동 관리인으로 임명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필경 원고의 우 연고권을 침해한 바라고 인정하는 바이므로 동 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운운하여 원고의 가정상 사정 내지 공무원의 보수과소로 인하여 동 가족이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판시만을 하고 전시 기업체 운영능력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하등 언급이 없음은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귀속재산관리인의 선정자격판정에 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제3점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동법 제15조 의 규정이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자 또는 공인된 교화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우선적으로 귀속재산의 관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바 본건 기업체는 서울시내에서도 유수한 채석장인 만큼 일개인의 자력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소정의 귀속재산 관리인의 일대의무인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하기 곤란하므로 증인 이용우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채석장은 일정시부터 연고있는 종업원 문윤선 외 10여명이 8.15해방 후 경영 계속 운영하여 오던 중 권력 혹은 사회지위에 있는 자등의온갖 모략이 심하여 차를 방지코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저 우 종업원등은 문교재단 문영학원과 조선신학교등을 넣어 가지고 우 회사를 조직하여 종전 종업원의 대표자이며 1947년 1월 20일 동 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은 문윤상과 종전 연고권이 있고 우선적으로 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문윤상 이외의 종업원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문교재단인 문영학원급 조선신학원이 각자 가지고 있든 자본과 경험과 기술을 합력하여 본건 기업체의 유효적절한 운영을 목적으로 자본금 1천만환으로 금강채석토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는 우 문윤상 급 기타 각개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연고권을 양수하여 본건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서울특별시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임명을 받고 관리인의 의무인 귀속재산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회사설립 전후를 통하여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연고권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고 종업원 각자가 운영하는 것 보다 강력한 기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데 불과하고 원고는 다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본건 기업체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연고권도 없음에 반하여 참가인회사의 연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피고보조참가인 금강채석토건주식회사는 동 주장과 여히 동 채석장 종업원 또는 문교재단으로서 결성된 법인으로서 관리인으로서의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종업원이나 문교재단과 본건 회사와는 전연 별개의 인격이라고 볼 것이므로 동 회사자체가 고유한 연고를 가지고 있다는 하등의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회사로 하여금 동 관리인으로서의 우선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이라고 판시하고 참가인 회사가 동회사의 주주이며 종전 동 기업체의 종업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연고권의 양수에 대하여도 하등 언급함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도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부 최동탁이 설사종전 연고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공무원으로 임명과 동시에 연고권이 상실될 것이며 전연 별개 인격자인 기처인 원고에게 당연히 연고권이 인계될수 없고 또 증인 이규방의 증언에 「우 최동탁은 자기는 공무원이라 직접 운영하기 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부인을 시킬수도 없어서 자기 처남되는 자를 시켜 본건 채석장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라는 진술에 의하여도 원고는 본건 채석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증인 최동탁의 증언취지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관리인이 됨을 허가한 것 뿐으로 연고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하등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참가인과 동일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정당한 이유도 설시함이 없이 만연 피고 급 참가인의 패소를 선언하였음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판결이 아니면 연고권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으로 파훼를 면할 수 없음.

제4점 소송제기 후 제3자인 일 사인이 작전한 서면은 설사 진정으로 성립하였다 할지라도 소송상 증거력이 없고 따라서 증거로서 채용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갑 제9호증은 본건 소송제기 후인 1955년 4월 사인인 토석채취업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이므로 증거로서 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를 증거로서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에 공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불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 이유에서 「기간채석에 있어서는 동 최동탁은 종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중이였으므로 기처인 원고로 하여금 기 처남과 함께 차를 관리시켰으므로 원고는 기간주로 회계감독을 동 처남은 서기로서 동 채석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 채석장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라함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동 사실인정 자료로서 증인 이규방의 증언을 채용하였으나 증인 이규방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우 최동택은 자기는 공무원이라 직접운영하기 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부인을 시킬 수도 없어서 자기 처남되는 자를 시켜 본건 채석장을 운영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라는 진술이 있어서 동 증인의 증언을 채용한다면 원고는 본건 채석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연고권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전시 판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채석장을 운영한 연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판시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부분을 배척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임하여 불문에 부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훼를 면할 수 없음이라는데 있고

동 장재갑의 상고이유는 1. 원심판결은 「연고권자」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즉 원심판결이유중 '원고의 부 소외 최동택은 1948년 6월 당시 농림부의 의뢰에 의하여 우 사무를 장리하고 있든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토석불하와 동 채석장의 임차를 받고 (중략)그간 채석에 있어서는 동 최동택은 종전부터 경찰관으로 근무중이었으므로 그 처인 원고로 하여금 그 처남과 함께 차를 관리시켰으므로 원고는 기간주로 회계감독을 동 처남은 서기로서 동 채석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에(중략)원고의 부 최동택은 그 처인 원고에게 관리인이 됨을 허가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해서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의 「연고권자」라고 판시한 것인 바 결국 우 판시 요지는 (1) 소외 최동택이가 본건 토석불하를 받고 그 부속시설을 임차한바 사실 (2)원고는 우 최동택의 처로서 '회계감독'을 한 사실 및 (3)동 최동택이가 원고에게 관리인 (차 관리인이라고 함은 물론 귀속재산처리법 제25조 이하의 관리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최동택이가 불하 및 임차한 재산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됨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연고권자라고 판시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심판결이 인정한 전시 (1) 내지 (3) 사실자체로서 하여도 본건 재산의 연고자는 원고가 아니고 소외 최동택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만약 원고를 연고권자라고 하려면 원고가 소외 최동택으로부터 본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든가 기타 사건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소속케된 연유를 명백히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전시와 여히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외 최동택에게 있었고 원고는 다만 그 처로서 그 운영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연고권자」라고 단정한 것은 「연고권자」의 해석을 그르쳤을 뿐 아니라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원심판결은 그 이유가 전후 모순되는 이유저어의 위법이 있다. 즉 전시한 바와 여히 소외 최동택의 연고권을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일방 또 「피고보조참가인 금강채석 토건주식회사는 동 주장과 여히 동 채석장 종업원 또는 문교재단으로서 결성된 법인으로서 관리인으로서의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종업원이나 문교재단과 본건 회사와는 전연 별개의 인격이라고 볼 것인 즉 동 회사자체가 고유한 연고를 가지고 있다는 하등의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회사로 하여금 동 관리인으로서의 우선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소외 최동택과 원고도 별개의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고유의 연고권을 용인한 것과 대조하여 볼 때 판결이유자체가 전후 모순되는 이유저어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3.원심판결은 「연고권」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귀속재산에 있어서 우선권을 인정받을 만한 「연고권」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 당시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임차보관 또는 관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단지 과거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소외 최동택이가 1951년 5월 20일까지 기한부로 본건 채석장의 토석불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우 최동택이도 토석을 채취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인이 본건 재산에 대한 하등의 권리를 주장 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 최동택이가 연고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불하기간 경과후에도 연고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연고권」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원심판결은 행정관청의 자유재량권한을 침범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 귀속재산은 수모에게도 임대 또는 관리케 할 수 있는 주택과 여한 것이 아니고 귀속기업체임으로 「귀속재산을 유효 적절히 처리함으로서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 귀속재산처리의 근본목적에 비추어 본건 기업체를 1 경찰관의 처인 유부의 부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보다 8.15해방 전부터의 동 기업체 종업원과 교화재단인 문영학원(서울여자 상업고등학교 경영) 및 조선신학교(한국신학대학 경영)을 주주로 설립된 피고보조 참가인회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한 것은 지극히 적절타당한 행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도리어 현하 국가공무원의 처우에 있어서 그 보수의 과소로 말미암아 동 가족이 직장을 가짐으로서 동 공무원을 직무수행을 완수케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사정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하등 연고권없는 우 회사를 관리인으로 임명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필의 원고의 우 연고권을 침해한 바 많다고 인정하는 바임으로 동 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은 행정관청인 피고의 자유재량권을 침범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데 있고

동 김윤근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원판시 증거에 의하여 최동택의 본건 채석장에 대한 종래의 관계를 상세히 인정한 후 동인 경찰관이었으므로 그 처인 원고와 처남으로 하여금 본건 채석장을 관리케 하여 원고는 회사감독으로 처남은 서기로서 시무케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본건 채석장의 선량한 연고자이라 판시하였으나 동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가 최동택의 처남은 동 최동택의 피용자로서 최동택의 수족으로 움직인 자에 불과하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었던 자임을 알 수 있다. (원판시증거로서도 이 이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관리인 또는 임차인은 어디까지나 최 자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연고권자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은 원고의 연고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현하 국가공무원의 처우에 있어서 그 보수의 과소로 말미암아 동 가족이 직장을 가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완수케 할 수 있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연고권의 침해가 많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과연 선량한 연고권자일건데 그 남편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또 그 보수의 다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만일 구두변론 종결시 원고의 남편이 공무원의 직을 떠났더라면 연고권의 침해를 부인하였을 것이가. 설사 원심의 이론이 옳다 가정하드라도 최동택이 공무원으로서 그의 처 원고가 본건 채석장을 직장으로 가져야만 그 직무수행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인정하였는지 그에 관한 증거설명이 전연 없다는 위법임을 불면이다. 제3점 원판결은 「피고가 관리인의 선임을 할 제 원고가 이미 동 기업체관리인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마치 피고가 동 사실을 긍정(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한 것 같이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전기와 같은 신청사실이 있다는 것을 선행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자신도 동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일이 전연 없으며 이와 같은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긍정한다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이를 다투지 않았다(민사소송에서의 자유에 상당한 사실)고 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같이 판시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기록을 정사하여도 동 신청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만 최종구두변론기일에 있어서 원고는 그가 제출한 1955년 4월 28일자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한 바 있고 동 서면기재중 「최동택은 공무원이므로 부득이 원고의 명의로 관리인 임명신청을 하였다」는 기재가 존재하나 기 취지는 어디까지나 최동택 자신이 관리인이 될 의사로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기는 공무원이므로 형식상 원고의 명의를 빌린데 불과하다는 취지임이 명백함에 이는 즉 원고는 자기자신이 관리인이 될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자기로서는 관리인 임명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데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진술을 지칭하여 원고가 관리인임명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수는 없음으로 설사 피고가 동 보조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미 동 기업체 관리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거늘 하물며 피고측으로서는 우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다투고 있음이 그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분명한 사실임이라 원판시는 서상의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보통 민사소송과 관리행정소송인 본건에 있어서 그 사실관계와 입증의 점에 있어서 좀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위법도 있다할 것이다 라는데 있다.

전시 강봉제의 상고이유 제2, 5점동 최병석의 상고이유 제1,3점 동 장재갑의 상고이유 제1,3점 및 동 김윤근의 상고이유 갑 제1점을 심안컨데 원판결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본건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한 행정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원판결이 원고에게 본건에 대한 연고권이 있다고 인정한 주된 이유로서 원고의 부인 소외 최동택은 1948년 6월 26일 이래 1950년 5월까지 본건 귀속임야에서 채석키 위하여 피고로부터 1년 기한으로 전후 2,3차 계속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일정량의 석괴를 채취하여 왔고 또 본건 채석장 부속시설을 임차하여 왔다는 사실 및 원고는 그 부 최동택이 공무원이므로 그 처남과 원고로 하여금 본건 채석작업을 관리시켰는데 원고는 주로 그 회사감독을 담당하여 사고없이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선량한 연고자라 함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판단하였으나 원래 누구든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관행정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얻어 토석을 채출하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여사한 사실이 차기에 동인이 반드시 토석채취 허가를 얻을 연고권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음은 사실상 당연하고 우연히 2.3차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전시 토석채취허가를 얻었다 하여도 서상 성질이 변경될리 없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의 부가 채석키 위하여 설혹 그 부속시설을 그때마다 임차하여왔다 하여도 이 사실이 소론 연고권의 발생연유가 될수 없다함은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 명의로 허가받은 토석채취작업에 있어서 원고가 그 회계사무를 담당하였다 하여 원고고유의 소위 연고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연고권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이 있어 이상 어느 점으로 보든지 원판결은 부당한 전제하의 판결로서 결국 상고이유 있음에 귀착하여 그 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