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126 | 양도 | 2016-07-21
[청구번호]조심 2016중1126 (2016. 7. 2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1토지는 멸실된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쟁점주택과는 지번도 다르고 높낮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주변과 나무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2토지의 경우도 쟁점주택과의 사이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어 경계가 구분되고 현장확인 결과 지목은 대지이나 실질적으로 농지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조심2008전044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2.28. 취득한 아래 <표>의 OOO 주택 171.53㎡(1세대 1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7필지 토지 3,056㎡를 2014.12.17. OOO원에 양도OOO도시공사에 수용)하고,
양도토지 중 OOO 대 457㎡ 및 같은 리 673-2 대 456㎡ 합계 913㎡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라 하여 이 중 주택 면적의 5배인 857.65㎡를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5.3.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5.8.18. 현장확인을 거쳐 OOO 대 456㎡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면적을 457㎡로 하여 2015.12.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청구인이 자진신고하였으나 미납부한 세액 OOO원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대 45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674 대 236㎡(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다른 토지와 명확히 구별되고 유실수 및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 중 모종 재배용 비닐하우스 및 텃밭 등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쟁점주택과 주거생활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적어도 277.9㎡를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1토지는 수년 전까지 독립된 주택이 있었으나 멸실되었고 이후 일부가 농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장확인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나타나는 실외화장실, 장독대 등은 쟁점1토지 인근에 있는 것(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함)으로 쟁점주택의 부속물이 아니다.
(2) 쟁점2토지도 현장확인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수용당시 OOO시공사의 토지현황 조사서에 농지(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또는 그 중 일부를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래 2008년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1토지에는 별도의 주택이 존재하였고, 쟁점2토지에는 농업용으로 보이는 비닐하우스, 밭작물 경작을 위한 고랑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6.6.24.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대 457㎡의 경우, 주택 뒤편의 도로 및 주변의 소나무, 주택 전면에 식재된 나무 등에 의하여 울타리가 구분되고, 앞쪽에 위치한 쟁점1토지(673-2)와는 높낮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2토지(674)와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있어 경계가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1토지의 멸실된 주택 부분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그 뒤편으로 쟁점주택 사이에 소나무가 있으며, 쟁점2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남아 있고 밭작물을 경작하였던 부분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조심 2008전446, 2008.6.13.,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일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토지는 멸실된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쟁점주택과는 지번도 다르고 높낮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주변과 나무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2토지의 경우도 쟁점주택과의 사이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어 경계가 구분되고 현장확인 결과 지목은 대지이나 실질적으로 농지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