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4. 4. 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영업점에서 주류 판매 대금 2,496,1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합계 45,139,4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자료제출- 민사소송 시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매출장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공금횡령현황,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수금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상당한 액수의 주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