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3:2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두 명이 심하게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112순찰차(순52호)의 보닛을 밟고 차량 지붕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후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심하게 두드리면서 자기를 때린 사람을 잡아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손으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순경 F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제지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 23: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기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씨발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순찰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15. 1. 7. 정신의학과 의사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