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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178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은 E(47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앙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출항한 위 E에 피고인 A은 2015. 9. 21., 피고인 B는 같은 달 17., 피고인 C는 같은 달 14. 대한민국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하여 조업을 하던 중 2015. 9. 23. 14: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약 53.7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20.6해리(북위 37도 34분 50초, 동경 125도 07분 50초)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1줄을 투망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3008함으로부터 경광등 및 확성기 등을 통해 정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