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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자본적지출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152 | 양도 | 2018-12-07

[청구번호]

조심 2018전1152 (2018.12.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 OOO 외 4인으로부터 OOO 외 7필지 토지 3,298㎡(지목이 도로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2013.11.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매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을 적용하여 2017.1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외 4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OOO원을 지출하는 등 합계 OOO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은 관련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취득가액 안분계산 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금융거래자료가 없고, 특히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청구인의 사위 OOO으로부터, OOO는 딸 OOO으로부터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만으로는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99.11.1.이고 잔금일은 1999.12.28.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계약일이나 잔금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2003.11.27.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3.12.1. 등기서류가 접수되는 등 제출된 서류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지출액 또한 금융거래자료가 없고, 특히, 도급계약서, 주식회사 OOO 공사내역 통보문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4.2.24.과 2004.4.30.임에도 차용증서, 약속어음사본, 자기앞수표에 기재된 날짜는 2002.2.11., 2002.12.20., 2002.12.24., 2003.1.7., 2003.11.26.로 확인되는 등 계약일과 공사대금의 차용시기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도급계약서, 공사 내역서 및 견적서,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본 등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원)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OOO원)으로 하여야 하고, 자본적지출액(OOO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외 4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취득가액 안분계산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쟁점토지상 OOO 임대아파트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 공사 내역서 및 견적서,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

1)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2004.4.30. 작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차용증서(2002.12.20., 2002.12.24., 2003.1.7., 2003.2.11., 2003.11.26. 작성)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 신축공사(진입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1차 OOO원(현금 OOO원, 어음 OOO원, 2002.12.20. 발행), 2차 OOO원(어음 2002.12.24. 발행), 3차 OOO원(현금), 4차 OOO원(현금 OOO원, 어음 OOO원, 2003.1.7. 발행, 5차 OOO원(현금)을 각 대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2차 비용(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OOO 임대아파트 부대토목공사 견적서(2005.2.1. 작성)에는 견적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원 및 자본적지출액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할 것인바(대법원 1989.8.8. 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금융거래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영수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