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9 2013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잡화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맡겨 놓았던 mp3의 충전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6회 찌른 후, 위 과도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