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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복 착용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