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9. 4. 27.자 98무57 결정

[시정명령등효력정지][공1999.7.15.(86),1419]

판시사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공표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손해가 사회관념상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상대방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외 1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신청인인 에스케이계열 12 회사들 중 해당 신청인들의 증권예탁금예치행위와 후순위사채매입행위,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행위, 회사채 하인수(하인수)수수료 고가지급행위, 자금대여행위 등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함)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8. 5. 각 해당 신청인들에게의 그 부당지원행위의 중지와 아울러 신청인들 전부에게의 그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의 각 신문공표 및 각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명령 중 신청인들 전부에 대한 원심결정 첨부 별지 제2항 기재 위반사실공표명령과 신청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상사 주식회사,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시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 등 9 회사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해당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위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니,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각 명령 중 그의 효력이 정지된 공표명령과 일부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문게재로 대외적 전파에 의한 신용의 실추와 기업운용자금 수급계획의 차질 등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손해는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4. 10. 11. 고지 94두35 결정 참조), 그 부분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된 시정명령 부분과는 달라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 원심의 위와 같은 처리는 수긍된다.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8.자 98아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