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지인이 아닌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피고인의 반공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참조),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는 위와 같은 법문상 요건이 없지만,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할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주관적으로도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