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20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3. 20. 17:1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고,
2. 2016. 3. 27. 16:35경 위 같은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75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