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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25 2020고정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거제시 C 임야 3,756㎡ 중 795㎡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 및 도로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석을 설치(허가 내용 : H=0.5-3.0㎡, L=104m, 실제 설치 : H=0.5-3.3㎡, L=87.5m)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구역 외의 토지 1,425㎡를 절토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해 방지 목적’이나 ‘전석을 쌓기 위해 사용이 불가피한 토지의 범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① 피고인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고 ② 절토의 태양이나 정도에 비추어 포크레인 사용 결과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위해 미리 절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사진,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전석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개발행위 허가 없는 절토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 허가 없는 절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