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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 등기원인은 증여이나 실질은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733 | 양도 | 2009-11-30

[사건번호]

조심2009서3733 (2009.11.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취득원인인 증여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12.6. 및 1997.10.30. OOO OOOO OOO OOO O OOOOO 임야 9,901㎡ 중 2,475.25㎡ 및 825.08㎡, 합계 3,30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11.4. 쟁점토지를 6,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 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7,75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3,910,89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7.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0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등기부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당시 쟁점토지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 요건인 주민등록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은 매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한 7,750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금융증빙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쟁점토지의 증여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1994.12.6. 및 19997.10.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7.11.4. 쟁점토지를 6,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 하여 실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7,750만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3,910,89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7.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거래허가요건인 주민등록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한 7,750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1994.12.6. OOO 지분(1/4) 2,475.25㎡ 및 1997.10.30. OOO 지분 825.08㎡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11.14. OOO에게 990.099㎡ 및 OOO에게 2,310.231㎡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 하여 실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OOO 지분 5,250만원, OOO 지분 2,500만원, 합계 7,750만원, 양도가액은 6,000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9년 6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1994.11.30. 2,850만원, 1994.12.3. 2,400만원, 합계5,250만원을 수령하고 매수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 당 1994년에 1,100원, 1997년에 1,440원, 2007년에 11,000원으로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같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등기부상 등기 원인인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양도인의 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할 뿐 그 매매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1월 30 일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김 완 석

서 정 호

<별지>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제1기

2,261,720

2

2005년 제2기

2,283,930

3

2006년 제1기

2,21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