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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2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4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