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2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하이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경기정화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소된 동종사건의 판결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고, 무면허운전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2004. 2. 9.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직전인 2012. 10. 15.에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