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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8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