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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49997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835,856 원 및 그 중 8,168,506원에 대하여는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