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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9 2014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65]

1. 피고인은 2014. 3. 7. 11:04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역 앞에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제일생명사거리까지 약 2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71]

2. 피고인은 2014. 3. 29. 19:15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1길 184 주차장에서 같은 군 의성읍 치선오상길 치선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