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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퇴직수당청구] 확정[각공2007.7.10.(47),1433]

판시사항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및 그 시행령상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위 지급결정에는 퇴직수당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급여액의 결정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권 이외에 지급받을 구체적인 급여액에 관하여도 선결적인 판단권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수당 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급여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급여 여부에 관한 결정만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급여액에 관한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최초의 급여결정(급여액에 관한 결정 포함)이 있고 그 이후 법령의 개정에 의해 연금액의 증감이 있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선결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그 수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그러므로 퇴직한 공무원은 퇴직수당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추가로 구하는 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7. 4.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8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7. 9. 14. 국가공무원(법무부 소속)에 임용되어 34년 11개월간 재직한 다음 2002. 7. 7.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1항 에 의한 퇴직수당의 수급권자로 결정한 다음 2002. 7. 12.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에 따라 계산한 퇴직수당으로 64,806,700원(보수월액 3,273,066원×33년×60%, 1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은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83조 제1항 은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은 “ 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각종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 제8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의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 ,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

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 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해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미지급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참조).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것은 원고의 퇴직수당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그 퇴직 당시 피고의 퇴직급여 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급여 신청을 한 바도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령상 퇴직수당에 관한 관계 법령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위 지급결정에는 퇴직수당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급여액의 결정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급여에 관한 결정권 이외에 지급받을 구체적인 급여액에 대해서도 선결적인 판단권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수당 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급여액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급여에 관한 결정만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급여액에 관한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최초의 급여결정(급여액에 관한 결정 포함)이 있고 그 이후 법령의 개정에 의해 연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선결적인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그 수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소송으로 봄}.

그러므로 원고는 퇴직수당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에게는 아직 자신들이 추가로 구하는 퇴직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