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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가회원가입금과 주식매입대금 00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을 87.7.2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291 | 양도 | 1990-04-20

[사건번호]

국심1990서0291 (1990.04.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78.3.24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8.3.24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 OOOOOO 주식회사 OO컨트리클럽에 보증금 500,000원을 지불하고 회원권을 소유하다가 88.2.11 양도하고, 88.3.3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100 상당금액인 14,074원, 청구인이 87.7.2 지불한 회원가입금 및 주식대금 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회원가입금 및 주식대금 3,0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14,074원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89.9.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40,010원 및 동방위세 144,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4 심사청구를 거쳐 90.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3.24자로 OOOOOO 주식회사 OO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입회보증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7.7.2 추가입회보증금 2,990,000원과 1주의 주식대금 1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여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88.2.11 회원권을 양도한 후 88.3.3 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전시의 추가입회보증금과 1주의 주식대금 3,000,000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회원권의 취득일을 78.3.24로 보고 양도일을 88.2.11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추가입회보증금과 1주의 주식대금 3,000,000원을 공제배제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100에 해당하는 14,074원만을 공제하였는 바,

가. 청구인이 87.7.2 지불한 회원가입금 및 주식대금 3,000,000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하고,

나. 쟁점회원권의 취득일을 추가입회보증금 및 주식대금 지급일인 87.7.2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기준시가로 결정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필요경비 계산이 청구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7/100

2. 제1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전시의 법규에 의하여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407,490원의 1/100인 14,074원만을 필요경비로 하여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여지며, 추가납입금과 주식취득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계산식에서는 공제될 사항이 아니어서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추가회원가입금과 주식매입대금 3,000,000원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을 87.7.2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실지지출된 추가회원가입금과 주식매입대금 3,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85.12.31 개정되어 이 건 회원권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7/100

2. 제1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100을 곱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의 경우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100을 곱한 금액뿐이므로 더 나아가 청구주장 추가회원가입비와 주식매입대금 3,000,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 없이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을 추가회원가입금불입일인 87.7.2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78.3.24자로 OO컨트리클럽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OOOOOO 주식회사 OO컨트리클럽의 회원증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78.3.24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