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2269
선불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3.부터 2005. 4.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823 선불금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3.부터 2005. 4. 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05가단823 선불금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