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북 칠곡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원고 및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1. 17. E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피고 및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391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원고, D은 491,699,239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원고, D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86,072,7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 위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6478호로 526,302,071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5658 사건에서 2017.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A D B A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르면 원고, 피고 및 D이 공동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303,000,323원(273,293,953원 및 위 조정 조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인바, 원고가 위 돈 모두를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피고의 부담부분은 1/3이므로 피고는 이 채무의 1/3인 101,000,107원을 구상금으로...